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그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선임한 후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정해진 기간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오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잘 못 관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환경기술인이라고 하며, 이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교육입니다.
환경기술인
하수도법 제66조(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정교육의 목적은 하수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법적기준을 준수하며, 시설고장 및 사고 예방 및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에 있습니다. 즉, 단순 교육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입니다.
2. 법정교육 대상자와 교육주기는?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대상자인가 입니다.
교육대상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또는 법적으로 환경기술인으로 지정된 사람, 하수처리시설 담당자입니다. 특히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건물이나 시설은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으로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입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은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은 최초교육만 받아도 됩니다.(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2일간 총 1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교육일자와 장소를 확인해서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수강해야 합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방법
교육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접속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요.

2)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을 검색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3) 교육신청 및 결제
교육일자와 장소를 확인하고, 회원정보를 입력할 때 사업장 주소와 환경기술인 자격을 입력한 후에 신청합니다.
수강료 결제시, 카드 결제 또는 기관에 따라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4. 교육내용은 어떤걸 배우나요?
교육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조 이해
- 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대응방법
- 관련 법규 및 행정 기준
- 환경오염 예방 관리
- 안전관리 기본 지식
특히 법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팁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교육 내용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악취 발생 문제 해결, 장비 고장 대응, 정기 점검 체크하는 방법 및 민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paedu.or.kr/main.do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www.kepaedu.or.kr